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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학령인구 비유발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하고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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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