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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두어 공사감리를 할 수 있음.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음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가 발생하며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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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