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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음.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현장의 부실관리와 미흡한 안전조치 등 해체작업자와 해체감리자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진단되고 있지만, 사고의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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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