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 이번 사고는 지형지물, 구조 등 건물별 특성을 고려해 해체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해체계획서 상의 계획대로 해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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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