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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체작업에 있던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건물 잔해에 깔려 운전기사와 승객 등 해당 버스의 탑승자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로 사고 당시의 영상기록 등에 따르면 참사를 당한 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던 다른 시내버스 한 대는 붕괴된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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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