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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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던 5층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정차해있던 버스의 승객 등이 사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후 이루어진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잭서포트(건축물지지대)도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음. 한편,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감리자의 부실감리 또한 이번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ㆍ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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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