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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업무영역을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하여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종합건설업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되어 왔으며,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며 실제로 2021∼2022년도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개방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업계가 교차수주 진출건수가 전문업계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하여 양 업계간 수주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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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