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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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해 과징금처분만을 받음.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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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