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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해 과징금처분만을 받음.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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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