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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21.6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안 제82조, 제93조의2, 제94조의2 및 제97조 등). 바. 무등록하도급,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10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즉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 또는 10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83조). 사.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함(안 제84조 및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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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