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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1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9-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되어 17명의 인명피해가 가져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통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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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