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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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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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