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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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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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