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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보성ㆍ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이하 “갯벌세계유산”이라 함)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현행법은 갯벌세계유산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해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보전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대해 조사 및 점검ㆍ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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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