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가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됨. ‘Chat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에 개정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의 규제 방안이라는 방안을 제시받음.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해당 알고리즘에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의11 등).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