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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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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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