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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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5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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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