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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1세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싸이월드’의 폐업 위기로 이용자가 회수하지 못한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는 경우 보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전송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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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