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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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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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