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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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천연가스(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임.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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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