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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그 물품가격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용자동차는 과거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에너지 절약 등을 명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400만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승용자동차가 더 이상 부의 상징인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소비자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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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