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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특별소비세법에서 시작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성을 보완하고, 더불어 수입 억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취지상 담세자는 소비자이고, 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시기에 과세되는 것과 달리, 수입 제조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됨. 1970년대 당시에는 승용차의 수입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비자 직수입이 주를 이루어 최종소비자가와 과세표준이 차이가 적었기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였으나, 수입양이 증대된 오늘날의 상황에는 맞지 않음. 즉, 수입품이 거의 없었던 1977년 특별소비세법 제정 당시를 전제로 정해진 과세물품 및 과세기준을, 수입품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로 인해 첫째,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수입 통관 후 발생되는 국내 유통마진이 과세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둘째,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국산차 구입자들에 비해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되고, 셋째 국내 승용차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김. 수입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수입차 구매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내외국인 차량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승용차 판매자가 판매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되, 환급 규정 등을 적용하여 판매자가 환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틀을 유지한 채 판매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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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