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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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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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