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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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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