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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1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최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시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8조의4제2항 및 제79조의2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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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