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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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부모 등의 입원치료 등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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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