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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역학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개정(‘20.9월 시행)에 따라 시군구도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 되었으나, 신규 역학조사관 중 다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는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임명하지만, 법령상 수습역학조사관의 정체성, 직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과정 수료를 독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은 수습역학조사관이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 법적 권한 행사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은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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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