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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일시적 폐쇄 등 방역조치의 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8호의3 신설 및 안 제47조제1호). 나.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하여 해외체류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등). 라. 감염병 예방 조치의 내용에, 출입자에 대한 위생ㆍ건강상태 확인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 사항을 명시함(안 제49조). 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함(안 제51조제3항). 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제1항 및 안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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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