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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발생 초기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된 바 있음. 현재까지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약 14,423여명 중 8,347여명에 달하고 있음(2020.8.4.기준).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권, 경기인천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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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