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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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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