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로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저출산’ 용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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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