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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7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