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미래통합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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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