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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음.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정부에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는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도 초래되었음. 아울러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50조의2 신설). 마.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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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