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을 도과한 건수가 194건 중 171건(약 88.1%)으로 사실상 법정기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바, 재심의 처리 기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기동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