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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을 도과한 건수가 194건 중 171건(약 88.1%)으로 사실상 법정기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바, 재심의 처리 기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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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