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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군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군부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의 보안 및 폐쇄적 문화 등으로 인해 외부 통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은 이 법이 제정된 1963년 이래 개정된 바 없으므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긴장감 결여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감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감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군기관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범위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감사가 필요함에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상당수 군부대를 직무감찰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감찰대상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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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