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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감사사항 목록 등만을 사후 제공하면서, 감사내용 등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임. 한편,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일환으로 행정부 사업·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부당·비위 행위를 감시하며,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일환으로 국가의 예산 관련 사업 및 그 집행을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중요 감사결과 등의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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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