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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를 전용차량으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법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전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전용차로에 관한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로 이용하는 등 규범 내용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대도시의 주요 도로가 기존의 제한된 도로 공간을 재구획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함으로써 기존 도로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교통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단계적인 확충 계획으로 주요 도심구간으로의 접근성 제한은 향후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교통수요관리의 핵심을 개인의 자가용 이용 억제에 있다고 보고, 보완적인 교통수단과는 상생할 필요가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도로환경 등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의 전면적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소한 도로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다른 보완적 교통수단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적 금지 규정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도로교통법」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법령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전의 획일적인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4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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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