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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국을 관할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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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