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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해당하는 주사 명령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령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 단서신설)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만 있어 방역사각 지대인 50제곱미터 이하 가축 축사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도모함. 다.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에 대한 통제 추가(안 제19조제1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등)과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부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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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