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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5~10만원으로 약소하여 출생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제121조?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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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