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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 경우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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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