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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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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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