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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하도록 함. 2015년 동법 개정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도 모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무에서는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미혼부가 그 자녀를 출생신고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이같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현행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 때문임.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 친생자추정에 의해 남편의 자녀가 되고, 친생부인의 소(訴)에 따른 확정판결 이후에야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에 「민법」과 더불어 동법을 개정하여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며, 신고의무자인 의사·조산사 등이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생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46조,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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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