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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구성원인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기간 보호처분으로는 보복적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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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