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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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보다 형량이 낮아 적정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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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