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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반폭력사건과 다른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위주의 형사절차 대신 상담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상담만으로는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가 불가능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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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