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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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사후 처방일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시행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불시 순찰ㆍ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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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