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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교제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폭력행위인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규정이 없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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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