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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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료지원과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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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