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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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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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